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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이충로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장 인터뷰
    • 작성일2025/05/21
    • 조회 105
    메인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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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봉사 "사회적 협조 절실"

    |인천 지원규모 "최상위" - 친부모 책임, 의무 적용 "엄격해야"

     

    이충로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 9일 센터에서 복지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복지투데이]

     

    태어나면서 친부모의 손을 벗어나 남의 가정에서 자라는 위탁아동들이 인천에만 462명에 달한다.

    ‘가정의 달’ 5월만이라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이들의 성장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이충로 관장을 만나 가정위탁의 현실과 비전에 대해 들어본다.

     

    Q. 센터 설립의 계기와 연혁에 대해서 한 말씀.

    A.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2003년 3월, 인천광역시로부터 수탁 지정을 받아 개소한 뒤 2005년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내 사례관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0년에는 가정위탁아동 자조모임 ‘찬솔’을 발족해 2025년 현재까지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Q. 센터의 핵심 미션과 주요 사업영역은?

    A. 센터는 ‘아동 권리를 기반으로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성장환경 격차를 해소, 아동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미션을 가지고 14명의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정위탁아동 사례관리 △자립프로그램 지원 △가정위탁사업 홍보 등이 있다.
    가정위탁아동 사례관리를 통해 요보호아동이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아동들이 자립 시기가 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정위탁사업 및 예비위탁부모 발굴을 위한 홍보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요보호 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인천과 타 시도의 위탁 비율 및 사례를 비교해 본다면?

    A. 인천내 가정위탁아동은 작년말 기준으로 462명에 달한다. 이들중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아동은 70명이 있다.
    인천이 다른 시·도와 다른 점은 친인척 외 일반 가정위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평균이 약 13%인 데 비해 인천은 약 20%로 훨씬 높은 편이다.
    이는 친인척 외에도 일반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인천이 다른 시·도에 비해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지려고 하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도시임을 시사한다.
    또 인천과 타 지방도시의 1인당 지원예산은 4배까지 차이가 난다. 인천이 그만큼 많이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은 태어나는 지역에 따라 출생부터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

    Q. 위탁가정 발굴 절차와 기준은?

    A. 센터에서는 비혈연 관계 위탁부모 모집 및 교육 진행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정위탁부모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은 센터 전화(032-866-1226)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매월 센터에서 진행되는 위탁부모 양성교육 5시간을 이수하고, 아동분야사업안내를 기준으로 관련 서류와 가정방문 조사 과정을 거쳐 심의 회의를 통해 예비위탁부모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 기준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 25세 이상이며, 미성년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 △가정 내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가정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 위탁부모를 선정하고 있다.

    Q.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하신다면?

    A. 인천의 한 가족에게 마음으로 이어진 아기천사가 찾아왔다. 이제 막 9개월이 된 위탁아동 ‘은총이’(가명)가 그 주인공이다.
    은총이와 가족이 된 부부는 앞서 9년 전, 8개월이 된 딸을 입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 아이가 주는 기쁨으로 부부는 자연스럽게 둘째를 고민하다 ‘가정위탁’ 제도를 알게 돼 은총이를 만났다.

    간호사인 위탁모는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호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은총이를 위탁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가족으로 품어 주고자 가정위탁을 결심했다”며 “아이가 자라서 더 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돼 주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새식구가 생기면서 이 가정에는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다.

    부부는 은총이와 함께 살면서 점점 더 젊어지는 기분이 들고, 가족 분위기가 훨씬 더 밝아졌음을 체험했다.

    위탁부는 “은총이 덕분에 삶에 동기부여가 되고, 은총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책임감도 갖게 됐다”며 “초등학생인 첫째 딸 역시 은총이에게 모범을 보이는 누나가 되고 싶어서 말도 더 예쁘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위탁모는 “은총이 덕분에 더 행복한 가족을 이뤘다”며 “한 아이에게 좋은 가정을 준다는 걱정이나 부담보다 아이를 통해 오히려 더 완전한 가족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위탁으로 얻어지는 행복감을 전하고 있다.

    Q. 위탁가정 확보·유지에 어려움은 무엇인지?

    A. 예비 위탁부모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아직도 가정위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낮아, 예비 위탁부모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위탁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탁부모에 대한 양육 권한 부여,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원가정 회복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전문적 개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Q.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A. 무엇보다 위탁부모에 대한 양육자로서의 권한이 필요하다. 실제로 위탁아동 보호기간 중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의 협조가 필요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이 수술할 때 수술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 아동관련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아동명의 휴대폰 및 통장 개설 등이 해당된다.
    소소하게는 도서관 회원가입, 각종 대회 신청 시에도 법정대리인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위탁아동이 다른 아동과 다름없이 가정 안에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 기간 중 위탁부모에게 주양육자로서의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Q. 센터 책임자로서 인천시민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앞서 말씀드린 통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인천시의 비혈연 가정위탁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인천시민들의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위탁가정은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위탁부모는 아이들에게 일시적이지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인천시민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한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과 희망을 선물하는 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복지투데이 | 조태현 기자